학회소개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건성안학회 (Korean Dry Eye Society, KDES)"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건성안 연구 및 국제적인 학술교류, 및 건성안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과학 발전에 기여 한다.

제3조 (소 재)

본 회는 사무국을 두고,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성안 연구 및 안과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학술대회 및 강연회, 논문집 발간 등)을 주관한다.
2. 회원들의 관심이 되는 연구 과제를 계획, 지원하고 수행한다.
3. 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학회나 연구 단체들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4. 국제학술회의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를 촉진한다.
5. 의료인과 관련 학자 및 일반인 상대로 건성안 분야 관하여 홍보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안과전문의로서 최근 3년간 건성안 관련 논문을 학진 등재 (후보)학술지 또는 SCI 혹은 SCI-E 에 주저자 (제1 혹은 교신저자)로
   발표한 안과전문의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나 정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제6조 (회원자격 유지)

정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하여 3년에 1편이상의 건성안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정회원 심사는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및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갖는다.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의참석의 의무만 갖는다.

제8조 (퇴회 및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회 및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를 희망하는 사람은 그 뜻을 본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퇴회시킨다.
3. 입회 후 매 3년 마다 최소 1편 이상의 건성안 관련 논문을 제5조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퇴회를 결정한다)
4.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 (회의 및 학술 모임)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갖는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학술 모임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조 (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1조 (의결)

본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회          장 : 1명
2. 상임이사 :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정보통신이사, 교육이사 등
3. 이          사 : 약간명
4. 고          문 : 약간명
5. 감          사 : 1명

제13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나 모임을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유관학회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3. 총무이사는 본회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4.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5. 기획이사는 본회의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6.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행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한다.
7. 편집이사는 본회의 출판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8. 정보통신이사는 웹사이트 등 정보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9. 교육이사는 본회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10. 이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11. 고문은 본회의 전회장 및 본회에 공헌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2.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장선임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5.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상임이사, 이사, 고문 등으로 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안건은 재적 회원의 과반수(위임장 포함)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은 필요 시 일부 상임이사가 구성원인 회장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6조 회계 연도와 예산 및 결산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 일로부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비의 액수 및 납부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잉여금 처리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 행사, 광고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본 학회의 발전과 회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원 개인 및 상임이사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의 총괄 하에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에게 위임하며 현금은 본 단체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부칙

제20조 시행일자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 회칙의 첫 번 회계 연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결정한 날로 한다.

제21조 회장선임위원회의 운영

1. 현 회장 임기만료 8개월 시점으로 최근 3년간 SCI/SCIE 학술지에 건성안 관련 주저자 논문이 1편 이상인 정회원으로 회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하며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2. 현 회장 임기만료 8개월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만료 6개월 이전에는 구성을 완료한다.
3. 별도의 후보없이 각 위원이 차기 회장을 추천하고 다득표 상위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위원회 정족수 2/3의 찬성으로 총회에 회장 추천자를 추천한다.
4. 1차 추천에서 위원회 정족수 2/3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추천자를 총회에 추천한다.